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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방법 총정리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재분배와 근로 의욕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다.

2024년 근로장려금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다. 총소득 기준 금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최대 지급 금액이 단독 가구는 10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증가했다. 세액공제 한도액 또한 단독 가구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홈택스로 신청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계좌확인원, 소득증빙 서류, 재산증빙 서류 등이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으로는 총소득 기준 금액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상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 정기 신청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각 3월 1일부터 15일까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각각 6월, 12월, 8월에 이루어진다. 기한 후 신고는 6월 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삭감된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지급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장려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 지급이 예상된다.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홈택스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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